금성호 실종자 수색 공백 틈타 불법 조업 중국어선 나포

금성호 실종자 수색 공백 틈타 불법 조업 중국어선 나포
해경, 범장망 中 어선 4시간 동안 113km 추격 검거
해경 단정 상대 주변 중국어선 10여척 끊임없이 위협
  • 입력 : 2024. 11.15(금) 10:55  수정 : 2024. 11. 15(금) 13:53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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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135금성호 실종자 수색에 해경 경비함정이 집중된 틈을 노려 제주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이 해경의 끈질긴 추격 끝에 붙잡혔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범장망 중국어선 A호를 나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전날 오후 1시57분쯤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인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약 126㎞ 해상에서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끈 채 허가 없이 불법 조업한 혐의를 받는다.

어민의 신고를 받은 해경은 3002함 등 대형 경비함정 4척과 항공기 2대를 급파해 A호 불법 조업 장면을 카메라로 찍었다.

해경은 단정으로 A호를 검문하기 위해 배를 멈추라고 명령했지만 A호가 달아나면서 추격전이 시작됐다.

또 A호가 배타적경제수역 바깥으로 도주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있던 중국어선 10여 척이 해경 경비단정을 에워싸며 어선 위로 올라가는 것을 방해하는 등 추격 과정에서 끊임없는 위협이 이어졌다.

뿐만 아니라 A호는 도주 도중 어선 왼쪽과 오른쪽에 새겨진 선명을 페인트로 덧칠하는 등 불법 조업 은폐를 시도하기도 했다.

해경은 4시간 동안 113km를 끈질지게 추격한 끝에 이날 오후 9시쯤 나포에 성공했다.

A호는 선박 서류도 구비하지 않아 나포 후에도 검문 검색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첫 출동 당시 A호의 불법 조업 장면을 찍어둔 탓에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해경은 전했다.

박상춘 제주해양경찰청장은 "침몰어선 수색에 전념하고 있는 경비 공백의 틈을 노린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을 단호히 단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해경은 지난 8일 비양도 북서쪽 22km 해상에서 침몰한 금성호의 실종 선원 10명을 찾기 위해 경비력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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