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
윤 대통령 선포 비상계엄령 무효.. 재석 190명 만장일치 찬성
  • 입력 : 2024. 12.04(수) 01:01  수정 : 2024. 12. 04(수) 03:03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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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라일보] 국회는 4일 새벽 1시 본회의를 열고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됐다. 민주당 의원 176명, 국민의힘 친한계 의원 14명이 찬성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령은 무효가 됐다고 밝혔다.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했을 때, 또는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다.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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