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사퇴촉구 탄핵추진 비상시국대회'에서 규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라일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野) 6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혁신당 신장식 의원 등은 이날 오후 2시 43분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야6당 의원 190명 전원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참여했다.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전날 선포한 비상계엄이 계엄에 필요한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점이 탄핵의 사유로 담겼다.
김용민 의원은 탄핵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오늘 있었던 위법한 계엄과 그 과정에서 있었던 내란 행위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며 "더이상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탄핵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금 이후 첫 번째로 열리는 본회의인 5일 0시 1분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을) 보고한다"며 "6일 0시 2분부터 표결이 가능한 상태가 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사태의 여파로 정권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강해졌다고 판단, 탄핵 일정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의원들에게 '내일(5일) 오전 0시가 지난 시점에 본회의를 열어 탄핵안을 보고할 예정'이라고 방침을 전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발의 직후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이 보고시점을 최대한 당겨 5일이 되자마자 본회의를 열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의 구상에 따르면 6일 오전 0시 이후부터 7일 밤 12시께까지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열어야 하는 셈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의원 전원에게 7일까지 국회 인근에서 비상대기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이후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 등 여권의 움직임에 따라 표결 스케쥴은 달라질 수 있다고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설명했다.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재적의원 300명 중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무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종민 의원을 포함하면 야당 의원은 총 192명이다. 국민의힘에서 8명의 의원이 찬성하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셈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5일 행정안전위원회를 열어 계엄 관련 긴급현안 질의를 하기로했으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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