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에 제주도 새해 예산안 처리도 연기

'비상계엄 사태'에 제주도 새해 예산안 처리도 연기
제주도의회 4일 오후 2시 예정 본회의 안 열기로
제주도·교육청 내년도 예산안 처리 다음 회기로
  • 입력 : 2024. 12.04(수) 10:45  수정 : 2024. 12. 04(수) 15:30
  •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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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전경.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오늘(4일) 오후 2시 예정됐던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가 도의회 의사일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제주도의회는 이날 오전 9시쯤 의원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이상봉 의장과 일부 의원들은 대통령 계엄 선포 직후인 이날 자정쯤 도의회에 모여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본회의 개회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의원 전체회의에선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도의회가 이날 본회의를 열지 않아도 이번 회기(제433회 정례회)는 자동 폐회된다.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던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은 다음 회기로 넘어간다. 제주도의회는 오는 10일부터 7일간의 회기로 열리는 '제434회 임시회' 본회의에 해당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회기 시작일인 1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제주도의회의 예산 심사는 계속된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3일 계수조정을 거쳐 제주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지만, 제주도의 예산안에 대해선 결론을 내지 못했다. 예산 조정 규모를 놓고 제주도 집행부와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다.

이에 예결위는 계엄 선포와는 별개로 3일 밤 10시 20분쯤 차수 변경을 의결했다. 차수 변경은 당일 회의를 끝내지 못할 때 다음날 차수의 회의를 계속하는 것으로, 예결위는 4일 오전 다시 회의를 열어 계수조정을 이어 가기로 했다. 하지만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이날 예정됐던 회의는 잠정 연기된 상태다.

한편 제주도는 7조 5783억원, 도교육청은 1조 5973억원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 의회 심사를 받아왔다. 이 중에 현재 예결위를 통과한 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은 95억8500만원의 쓰임새가 조정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인건비 40억원,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활용 지원 사업 17억원 등이 감액됐으며 교육환경개선 12억원, 토지매입비 26억원, 특수교육 복지 지원 5억원 등이 증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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