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돌봄 조력자 합리적인 보상체계 마련돼야

[사설] 돌봄 조력자 합리적인 보상체계 마련돼야
  • 입력 : 2024. 12.05(목)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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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도 내 영유아의 돌봄을 도와주는 사람은 대부분 할머니였다. 도움을 받는 가구들은 돌봄 대가를 제공하고 있지만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발간한 '제주지역 영유아 돌봄 조력자 현황과 지원 방안' 보고서에서 확인됐다.

미취학 자녀를 양육 중인 3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육아 조력자가 있는 가구는 52.7%였다. 이 중 90%가 주요 조력자로 조부모를 꼽았고, 할머니가 70% 이상을 차지했다. 사실상 할머니 손에 의해 양육되고 있다. 조력자가 있는 가구의 44.3%는 현금이나 현물로 돌봄의 대가를 드리고 있었다. 월평균 30만8000원 정도였다. 다만 가구의 71.4%는 조력자에게 드리고 있는 대가가 충분치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여성가족연구원은 성평등 관점에서 돌봄 역할의 균형 있는 분배와 비공식 돌봄 노동에 대한 합리적 보상체계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보고서에서 확인됐듯이 영유아 돌봄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돌봄을 가족에 의지해야만 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조력자들의 돌봄 노동에 대한 가치 인정과 보상은 필수일 수밖에 없다. 저출생·인구소멸 등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국가와 지자체가 더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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