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50% 지원

제주시,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50% 지원
농가당 최대 100만원… 최대 3년간 수급 가능
  • 입력 : 2026. 10.16(금) 13:06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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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시가 청년농업인의 농업경영비 부담을 덜기 위해 2026년도 하반기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을 전개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은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농지의 임대료 50%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농가당 최대 100만원 한도이며, 매년 신청을 거쳐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접수 기한은 오는 11월 10일까지다.

지원 대상은 제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19세 이상 45세 이하(1981.1.1.~2007.12.31.) 청년농업인이다. 올해 1월 1일 기준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유지 중이며 이달 31일까지 임대료를 납부한 자이다.

신청은 시 친환경농정과(064-728-3314)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시는 제출 서류를 검토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11월 말 보조금을 지급한다. 올해 관련 예산은 1억원이다.

앞서 시는 올해 상반기 33개 청년 농가에 농지임대료 2429만원을 지원했다. 지난해 지원 규모는 85농가·4858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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