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청렴
2024-04-03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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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감사관 김용균 (Homepage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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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청렴 청렴이라는 글자 자체의 의미는 “투명함과 곧음”이다. 사람이 청렴하다 함은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을 의미한다. “청렴한 공직자”란 일을 사사롭지 않게 공정하게 처리하는 사람이며 “청렴한 조직”이란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공직자가 청렴하다는 것은 공과 사를 구별하여, 타인에게 부끄러울 점 없이 공명정대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다. 청렴하게 일을 처리했다면, 어떤 이도 그 일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는 오히려 타의 모범이 되며, 국민에게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준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공직청렴을 방해하는 요소인 부정청탁, 금품수수 등의 행위를 김영란법 등과 같이 공직청렴을 위한 법을 제정, 시행해 나가며 부정부패 사례를 줄여나가고 있지만, 역시나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공직자 개개인들의 청렴에 대한 자세와 노력임을 모두가 알고 있을 것이다. 청렴을 위해 공직자 개개인이 소양을 쌓아나간다면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더 정직한 행정이 될 수 있으며, 도민들의 신뢰도 쌓을 수 있다. 지속적인 청렴에 관한 공직자 개인의 노력과 제도적인 규제가 도민과 행정 양방향으로 신뢰를 조성할 수 있는 기틀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와 같은 선순환은 부정부패 제로의 시대 조성에 보탬이 될 것이며, 공직자가 추구해야할 기준점이 되어 줄 것이다. 이 기준점을 통해 공직자 개인으로부터 바뀌어나갈 청렴한 공직사회를 모두가 기대해 봐도 좋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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