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진단/제주4대위기](제4부-1)제주형기초단체 부활 논란

[대진단/제주4대위기](제4부-1)제주형기초단체 부활 논란
행정개편위 조례 통과로 '가속도'
  • 입력 : 2011. 02.28(월) 00:00
  • 고대용 기자 dyk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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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시장 직선제'서 벗어나 큰틀서 논의
소모적 논쟁 지양… 최적의 안 도출해야


지난 6·2 지방선거 때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핫이슈였다. 도민들은 특별자치도의 정신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요구했다. 이러한 열망을 등에 업은 우근민 후보의 기초자치단체 부활 공약은 당선에 견인차 역할을 했다.

하지만 행정시장 직선제를 골자로 한 제주형 기초자치모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우 지사는 오는 2014년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행정시장 직선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제주시·서귀포시 양 행정시장을 주민들이 직접 뽑되 기초의회는 구성하지 않는 새로운 기초자치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기초자치모형 도입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행정시장을 직선으로 하고 특별자치도가 가진 행·재정 권한을 대폭 행정시로 위임하는 제주형 자치행정모형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특별자치도 행정기구임에 따라 위헌소지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반대 측은 제주형 기초자치모형은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아니라 행정시장만 직선으로 선출하는데 그치는 것이어서 정치적 의미 외에 거둘 수 있는 효과가 거의 없고 선거과정에서 분열된 도민사회를 더 혼란과 갈등구조로 몰아갈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제주발전연구원은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모형 개편 구상을 위한 대안 비교'를 통해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자치단체 전환은 현실적으로 고려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보고서는 현재 제주도가 도입하려는 모형은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시·군의 통합을 통한 행정구역의 광역화 추진정책과 반대방향으로 가는 것이어서 중앙정부를 설득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우 도정이 추진하고 있는 행정시장을 직선으로 선출하되 기초의회는 설치하지 않는 안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개정하는 경우 위헌의 문제는 없다고 진단했다.

이 처럼 제주형 기초자치 모형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자 우 지사가 교통정리에 나섰다. 우 지사는 간부회의를 통해 행정시장 직선제에 국한하지 말고 많은 토론과정을 거쳐 최적의 안을 찾아낼 수 있도록 논의방식 전환을 주문했다. 도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기초차지모형 논의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이제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함으로써 제주형 기초자치모형 도입 논의는 더욱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그러나 논의과정에서 경계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소모적 찬·반 논쟁을 지양하고 명확한 의제 설정과 기초모형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통해 생산적인 논의구조를 창출해야 한다.

우 도정 또한 논의 방식을'행정시장 직선제'에 국한하지 않겠다고 피력한 만큼 다양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도민이 원하는 최적의 안을 도출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 찬·반 논쟁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지난 2005년 4개 시·군 폐지를 놓고 도민사회가 분열됐던 우를 다시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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