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가 해외로 나가는 자국여행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지난해 10월 시행에 들어간 여유법이 1년을 맞았다. 여유법 시행 1년을 맞아 도내 여행업계의 시각을 살펴본다.
▶여유법 시행후 중국관광객 입도 실태=여유법은 중국여행사의 비합리적인 저가상품 판매, 쇼핑강요 금지 등을 골자로 한다. 이에따라 법시행 초기 제주여행상품은 이전의 갑절 수준으로 급등했다. 이는 곧 여행객의 감소로 이어졌다. 제주를 찾는 중국관광객은 법 시행 이전인 2013년 9월까지는 월 평균 전년 동월대비 80% 가까이 성장했지만 법이 시행된 2013년 10월은 전년비 고작 12% 증가하는 등 10~12월 석달간 월평균 22% 성장하는데 그쳤다.
중국관광객들의 제주행이 급격하게 꺾이면서 쇼핑업체와 전세버스업계 등이 직격탄을 맞았다. 중국시장을 타깃으로 영업하던 여행업체의 경우도 10~12월 매출이 이전의 1/4 수준에 그치면서 아우성을 질렀다.
해외여행객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자 시장논리상 중국현지에서 판매되는 제주여행상품은 자연스럽게 이전수준으로 떨어졌다. 다시 중국인들의 제주나들이가 붐을 타기 시작했다. 실제 올들어 지난 1월의 경우 전년 동월비 62% 늘었고 3월과 5월은 무려 갑절 가량 폭증했다. 여름성수기였던 지난 7월과 8월은 각각 39만명과 45만명이 제주관광에 나서기도 했다. 9월 한달도 30만명을 넘어서는 등 지난 7월부터는 매월 30만명을 초과하는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형국이다.
▶도내 관광업계 반응 '싸늘'=법 시행으로 제주관광의 가장 큰 논란거리던 저가상품 문제가 해소되고 강력한 단속을 통해 시장질서가 잡히는 순기능을 기대했지만 그 기대감은 이미 지난해부터 사라졌다.
도내 A여행사 관계자는 "중국 여유법은 실패작"이라고 단언했다. 관계자는 "법 시행초기 여행상품 가격 상승으로 중국인들의 해외 나들이가 줄어들자 여행상품 가격은 원점으로 돌아가버렸다. 개선이 기대됐던 저가상품 문제가 재차 대두됐다. 특히 지금은 중국 현지 대형여행업계가 송객을 이유로 도내 여행사를 놓고 저울질을 하고 비상식적인 요구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B여행사 관계자는 "중국 현지 여행사가 도내 여행사에 주는 지상비는 여유법 시행 이전보다 낮아졌으며 중국관광객 유치를 놓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오히려 중국여행사에 돈을 주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 시장자체는 법시행 이전보다 더 혼탁해졌다"며 "여유법은 실패한 것인 만큼 중국과 한국정부가 현실에 대해 정확히 진단하고 그에 맞는 개선책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