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논단]급증하는 하수처리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월요논단]급증하는 하수처리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 입력 : 2016. 06.13(월) 00:00
  • 편집부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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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제주사회는 급증하는 인구로 인해 택지개발과 주택건축, 난개발과 관리보전, 도로교통과 주차장, 급증하는 물사용량과 높은 누수율, 하수발생량 증가와 하수처리장 증설 문제 등 사회기반시설과 관련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여기에 지하수 보전과 난개발 방지를 위해 건축규제를 강화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공공 하수관로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읍·면 지역 주민들과 일부 도심지역에는 건축행위 자체가 불가한 강력한 규제이다. 그렇다고 공공 하수관로를 읍·면 지역까지 무작정 확대하여 시설할 수도 없다. 여기에는 환경보전과 재산권 행사, 형평성과 실효성 등의 상반된 입장이 공존하고 있다.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가능한 모든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강력하게 펼치고 있지만 제주도의 사정은 그렇지 못하다. 도의 특수한 청정환경 보전과 최근 유입인구 증가로 인한 개발사업 및 주택건축의 급증에 따른 난개발 방지책에 골몰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의 하수도는 1970년대까지 낙후성을 면치 못해 하수를 그대로 하천이나 바다로 방류해 왔다. 그러나 하천 및 지하수 오염과 해안 수질오염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도시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1980년대부터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1993년에 제주시 도두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되었다. 1997년부터는 읍·면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 시설이 대정·성산·월정·태흥·판포와 보목·색달처리장이 준공되었다. 현재 도내 하수는 일일 총 23만1500톤을 처리하고 있다. 이러한 시설들도 최근 급증하는 하수발생량을 감당할 수 없어 신·증설을 서둘고 있지만 지역민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전국적으로 오수와 우수를 분리 처리하는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대대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기존 하수관거는 대부분 오수와 우수가 혼합된 합류식이지만, 분류식은 하수의 악취발생 제거, 주거환경 개선 및 지하수 수질 보전, 하수처리율을 해결할 수 있다. 환경부는 2002~2020년 전국 하수관거 정비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임대형 민간자본 투자방식인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수도의 노후관 개량 및 오수관 신설로 침입수·유입수량 저감, 배수정비로 하수관거의 기능회복, 관거정비로 지하수오염 저감, 악취 및 침수 해소 등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또한 방류수역 수질오염방지로 하천 및 연안 수질 개선, 전문운영인력의 신속한 유지보수와 최적의 하수관거 체계를 구축하여 기존의 정화조시스템을 개선하는 환경친화적 사업으로 제주도에는 매우 적합한 사업이다.

현재 도내 대형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민간위탁관리 구역과 재정관리 구역으로 나눠져 운영·관리하고 있다.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은 모두 7개 사업이 추진되어 모두 준공되었다. 이 사업은 전문운영사의 최신 계측장비와 체계적인 실시간 운영·관리로 주민들의 민원 해결에 긍정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하수관거 전문운영사가 20년간 운영시설물을 전문화된 인력으로 유지·보수·관리를 하고 있으며, 제주도는 매분기별 정부지급금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이 사업과는 별개로 도는 재정사업으로 하수관거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준공 후 직접 운영·관리하고 있지만 인력과 전문성 등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재정사업의 운영·관리방식을 과감히 전환하여 민간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는 보다 적극적인 방안도 검토되어야 하겠다. 중산간지대의 기존 지하침투식 개인하수처리 시설에 대한 전문인력의 확충과 관리·감독도 더욱 강화하여 지하수 오염을 최대한 방지해야 하겠다. 이같은 사회기반시설 확충에는 적정한 종합관리계획수립과 예산확보 그리고 제주도의 강한 추진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양성기 제주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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