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포커스]렌터카 3만대 시대… 끝없는 출혈 경쟁(하)

[한라포커스]렌터카 3만대 시대… 끝없는 출혈 경쟁(하)
되풀이되는 문제에도 해법은 '감감'
  • 입력 : 2016. 12.20(화) 00:00
  • 김지은 기자 jieu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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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업계, 대여료 할인 하한선 설정 등 요구
도, 난색… 렌터카 총량제 도입도 수년째 난항

렌터카 과잉 공급으로 빚어지는 출혈 경쟁이 문제가 된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도내 업계에선 렌터카 대여료를 지나치게 깎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이 역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맞서면서 별다른 대책 없이 문제가 되풀이되는 모습이다.

1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렌터카 업체는 차종별 대여 요금을 제주도에 신고하고 있다. 렌터카 업체가 '차량손해면책제도'에 따라 운영하는 보험료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실제 거래 요금은 이를 크게 밑돌고 있다. 도내 A업체의 렌터카 신고 요금은 K5(중형 세단) 기준 15만9000원이지만 소셜커머스 등 온라인에선 1일 3만8000원(완전 자차 포함)에 거래하고 있다. 할인율이 76%를 웃도는 셈이다. 같은 차종의 렌터카가 B업체를 통해 서울, 부산에서 9만원~11만원(보험료 제외)에 거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턱 없이 낮은 수준이다.

이런 배경에는 렌터카의 과잉 공급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렌터카 업체는 매년 차량이 크게 늘어 경쟁적으로 대여료를 낮출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한다. 영업이익과 거리가 먼 출혈 경쟁이 계속되면서 경영난, 서비스 질 저하 등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지만 고객을 잡기 위해선 할인 경쟁에서 홀로 빠질 수 없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도내 렌터카 업계에선 대여 요금의 하한선을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렌터카 수요에 따라 공급량이 조절되도록 "시장경제 원리에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문제가 반복되다 보니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자동차대여사업조합에 속한 도내 렌터카 업체 대표 4명은 지난 13일 제주도청을 방문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제주도는 이 같은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업체별 렌터카 대여 가격을 일정 수준으로 정할 경우 담합으로 비춰질 수 있는 데다 소비자 이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제주도자동차대여사업조합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조합에서 결정한 차종별 대여요금을 조합원이 그대로 반영해 제주도에 신고하도록 했다가 2014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73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앞서 2007년에도 렌터카 대여요금의 할인율을 50% 이하로 낮추기로 결의했다 과징금 2000만원을 물어야 했다. 당시 공정거래위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제주도는 출혈 경쟁의 해결책으로 '렌터카 총량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안에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사무 이양' 과제를 포함했다. 하지만 3단계 제도 개선 때부터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수차례 무산되면서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태다. 제주도 관계자는 "렌터카 사업은 전국 단위로 이뤄지다 보니 관련 부처에선 제주도만 차량 대수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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