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마을 안까지 CCTV 설치해 주민 감시"

"제주해군기지 마을 안까지 CCTV 설치해 주민 감시"
강정마을회 등 해군의 "불법사찰 없다" 주장 반박
CCTV 통한 수집 정보·영상 사용처 등 공개 촉구
  • 입력 : 2017. 10.23(월) 10:43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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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회 등은 지난 17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군제주기지전대가 주민들을 불법 사찰했다고 주장했다. 한라일보DB

해군이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부인했지만 강정마을회 등은 해군이 마을 안까지 CCTV를 설치해 불법 감시 및 정보 수집 활동을 해왔다고 비판했다.

 강정마을회와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군이 기지 주변뿐만 아니라 마을 안에도 CCTV를 설치해 고도의 방법으로 주민과 시민을 지속적으로 불법감시하고 정보를 수집해왔다고 주장했다.

 앞서 강정마을회 등은 지난 17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군제주기지전대가 민간 경비원을 고용해 강정주민 등 민간인을 조직적으로 불법 감시하고 인권을 탄압해왔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해군제주기지전대는 다음날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적인 사찰행위나 사찰 행위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정마을회 등은 "해군제주기지전대는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면서까지 불필요한 민간인을 고용해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감시활동을 했으면서 또 다시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해군기지가 건설되는 과정에서도 온갖 불법, 탈법을 자행하면서 주민들을 속여 왔으면서 또 다시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하며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정마을회 등은 또 "그동안 우리가 밝힌 민간인 불법감시와 인권탄압에 관해 해군제주기지전대는 자신들과는 전혀 무관하며, 단지 용역들의 잘못으로만 치부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행위는 박근혜정부에서 행해진 부패한 공무원들이 자신의 부정한 행위를 은폐하려는 일명 '꼬리 자르기'의 전형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명예를 존중하고 당당해야 될 국가기관의 간부군인들이 또 다시 국민을 속이는 것에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강정마을회 등은 해군제주기지전대가 기지정문 밖 로터리의 CCTV와 마을안 CCTV를 통해 민간인 감시 활동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강정마을회 등은 "해군제주기지전대가 '방범 및 화재예방, 시설안전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기지 주변 곳곳에 설치한 고성능 360도 회전 CCTV는 대부분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며 "그런데 해군기지 정문 밖 로터리 가로등 위에 설치한 CCTV와 중덕 삼거리 할망물 식당 건너편 CCTV 2대는 주민과 시민을 불법 감시 할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강정마을회 등에 따르면 해군기지 정문에서 100m 떨어져 있는 기지 밖 로터리(할망물 광장) 가로등 위에 설치된 CCTV의 카메라 렌즈 방향은 항상 마을 도로 쪽을 향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과 시민들이 매일 낮 12시 인간띠잇기 문화제를 진행하면서 기지 정문 쪽으로 행진하면 참가자들의 행진 방향에 따라 카메라가 회전돼 불법 감시하고, 이에 관한 지속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민군복합센터와 할망물식당 가운데에 설치된 CCTV는 해군과 관련해 어떠한 시설도 위치하지 않은 식당 쪽을 비추는 장면이 마을주민들에게 목격됐다. 강정마을회 등은 이 CCTV가 해군기지의 시설관리보다는 마을주민들의 사생활을 불법 감시하고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강정마을회 등은 "그 예로 지난 5월 13일 마을주민들은 CCTV로부터 사생활을 보호하고 해군의 불법 감시를 막기 위해 식당 옆에 가림막을 설치하려 하자 채 10분도 되지 않아 감시용역이 나타나 현수막 설치를 방해했다"며 "그 감시용역이 해군의 어디론가 전화를 걸어 카메라의 방향을 기지 쪽으로 돌려 달라고 요청하자 CCTV 카메라 방향이 기지 쪽으로 돌아갔지만 잠시뿐 이후에도 CCTV는 할망물식당 쪽을 향해 있었다"고 말했다.

 강정마을회 등은 해군에 CCTV 카메라 임의 조작을 통해 왜 주민을 불법 감시했는지와 관리 책임자를 밝히고, 주민 감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2개의 CCTV 카메라를 즉각 철거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CCTV를 통해 촬영되거나 수집된 정보가 무엇인지와 촬영된 영상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를 밝히지 않으면 도덕적·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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