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직 후보자 성폭력 사건 접수시 즉각 실사

민주당, 공직 후보자 성폭력 사건 접수시 즉각 실사
17개 시도 성범죄 신고상담센터-공직후보자검증위 연동시스템 구축
공직후보자 신고 접수 시 공천 심사 보류, 비위 확인되면 자격 박탈
  • 입력 : 2018. 03.07(수) 18:11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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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7개 시도에 당 젠더폭력대책특위 산하 '성폭력범죄신고·상담센터'를 설치한다. 센터에 공직후보자에 대한 신고가 접수됐을 경우 즉각 실사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은 7일 국회에서 전국윤리심판원·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연석회의를 갖고 권력형 성폭력과 관련해 당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5일 당 소속이었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행 의혹 제기로 당 차원의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먼저 권력형 성폭력에 대해서는 ▶ 피해자 보호주의 원칙 ▶ 불관용 원칙 ▶ 근본적 해결 원칙을 당의 3대 원칙으로 정했다.

또 민주당은 원내기구인 젠더폭력대책 TF를 당 특위로 격상하고, 전국 17개 시도에 특위 산하 '성폭력범죄신고·상담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성폭력 범죄신고·상담센터'와 '공직후보자검증위' 간의 연동시스템도 구축한다. 센터에 공천신청자에 대한 신고가 접수됐을 경우 공천심사를 보류하고, 실사를 실시해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에는 성폭력 문제 전문가도 추가로 임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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