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태선 "도민배심법정 운영 조례 제정"

고태선 "도민배심법정 운영 조례 제정"
  • 입력 : 2018. 04.10(화) 16:20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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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고태선 제주도의원 제주시 연동갑 선거구 예비후보는 10일 제주 지역 곳곳에 있는 갈등을 도민배심법정 운영 조례 제정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고 예비후보는 "도민 생활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정책이 비민주적으로 추진돼 도민들의 반감을 유도한 측면이 있다"면서 "절차적 정당성의 확보와 도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도민배심 법정 운영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조례가 시행되면 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어 합리적인 결과가 도출되고 갈등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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