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장을 역임한 인연으로 명예제주도민이 된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제주 발전을 위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부미현기자
제주지검장 역임 인연으로 ‘명예도민’"제주, 고유하고 독특한 정체성 가져야""청탁금지법 정착 위해선 시간 더 필요난민문제 해결위한 국제협력 강화돼야"
▶취임한 지 5개월이 지났다. 그간의 성과와 앞으로 임기 내 목표는
지난 5개월간 반부패·청렴 총괄기관으로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상과 책임을 정상화시켜가는데 매진해 왔다. 그 결과 오랫동안 공직사회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져왔던 피감기관·산하기관이나 업무관련 민간단체로부터 해외출장경비를 지원받는 실태를 조사해 공표함으로써 더 이상 공직사회와 민간영역에서 유사한 부조리가 재발되지 않도록 했다. 앞으로도 오직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반부패·청렴 총괄기관으로서의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소명을 다하도록 더욱 정진해 가고자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설립 배경과 기능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08년 국민의 권익구제 창구를 일원화해 신속하고 종합적인 국민권익 향상을 도모하고자 국가청렴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그리고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합해 출범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며, 국민의 고충민원을 접수 이를 해결하며, 행정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국민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행정심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부패와 국민고충을 유발하는 요인을 발굴하고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행정기관에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해왔다.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주관 국가기관이다. 부정한 청탁과 금품 등 수수를 방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해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한편, 해당 공직자 등을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수수 등 부패행위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공공기관을 상대로 청렴도 측정, 각종 제·개정 법률 및 현행 법률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부패방지시책평가 등을 실시하고, 온·오프라인 청렴교육 및 기업윤리경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반부패·청렴 정책을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를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해 가고 있다.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은
청탁금지법은 2015년 3월 27일 제정되어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초기에는 기존의 관행과 다른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다소 어색함과 불편함이 있었다. 이제는 공직자 등은 물론이고 민간영역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반에 걸쳐 부조리한 현상들이 거의 사라지고 절대 다수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청탁금지법의 취지가 우리 일상생활에 정착되기까지는 아직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민 한 분 한 분이 청탁금지법의 이해와 실천을 위해 적극 동참하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농가는 고충을 토로하기도 하는데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농축수산업 및 그와 관련한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 과거의 부조리와 부패의 잘못된 문화를 새롭게 변혁해 가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현상으로서 해당 되시는 분들의 고충에 십분 공감하고 있다. 그리하여 전문연구기관과 관계부처의 분석,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 관계부처와의 심도 있는 논의 등을 거쳐 농축수산물ㆍ농축수산가공품 의 선물한도는 10만 원으로 조정했고, 경조사비에 화환ㆍ조화가 포함되는 경우 10만 원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지난 1월 개정ㆍ시행됐다.
▶공직사회에 대한 당부 한 말씀
'상탁하부정(上濁下不淨)'이라는 말이 있다. 어떤 제도든지 각 영역에서 고위층에 있는 분들이 솔선해서 실천한다면 자연스레 모든 구성원들이 실천하게 된다. 상급자들이 공적인 면에서든 사적인 면에서든 평소의 삶에서 모범이 된다면 공직자 등의 삶은 물론이고 국민 모두가 보다 더 청렴하고 행복한 삶의 주인공들이 되리라 확신한다.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장으로도 활동했다. 이에 대한 소감은
5·18 특별조사위원장으로서 객관적인 역사적인 사실에 입각하여 무고하게 희생되신 영령들의 고귀한 뜻과 진실의 역사를 후세에 남겨야 한다는 역사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151일간 쉬지 않고 달렸다. 정부차원에서 설치한 조사위원회가 5·18에 관한 최초의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해 국민께 보고드린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생각한다. 금년 9월 14일 시행되는 5·18 관련 특별법에 따른 특별기구가 설치된다. 이번이 5·18 전반에 대해 진실을 밝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 위 특별조사에 참여하시는 분들께서 오직 진실과 정의의 편에서 역사적 진실을 밝혀내시길 소망한다.
▶국민권익 차원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난민 문제는 어떻게 보는지
난민신청자 중에서 극히 소수만이 난민으로 인정받고 있다. 인류보편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차원에서 난민인정에 대해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 내 가족, 내 나라의 문제에만 매달리다 보면 위기에 처한 또 다른 생명에 무관심하게 되고, 우리와 동등한 또 다른 생명들이 무참히 죽어가는 '죽음의 문화'가 확산된다.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도 강화되어야 한다. 전쟁과 내전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국가들간의 협력과 빈곤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이 중요하다.
▶제주 명예도민으로서, 앞으로 제주의 발전 방향에 대한 조언 한마디
제주명예도민임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제주는 대한민국에서도 특별한 지리적 위치에 있으며, 역사적, 문화적으로 고유한 특성을 갖고 있다. 제주만의 고유한 자연과 생태계를 다른 곳과 구별되는 문화와 함께 잘 보전하고 계승하는 것이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에게 그리고 대한민국을 넘어선 온 인류에게 더 큰 가치를 줄 것으로 확신한다. 제주만의 고유함과 독특한 정체성과 방향성을 가져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제주가 또 하나의 그 무엇이 아니고 그 어떤 곳과도 구별되는 아름다움, 존재 이유를 뽐낼 수 있게 되면 더 좋을 것 같다.
[이건리 부위원장 프로필]
이 부위원장은 전라남도 함평 출신으로 전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법조인의 길을 걸어왔다. 제57대 제주지방검찰청 지검장, 제28대 창원지방검찰청 지검장, 대검찰청 검판 송무부장,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우리 사회에 청렴 문화가 자리잡고 있다. 법 제정이 사회 곳곳에 획기적 변화를 몰고 오면서 이 법의 주관 국가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의 위상도 재정립되는 모습이다. 추석 등 명절이면 선물 상한액 문의가 몰리는 곳도 이곳이다. 차관급인 국민권익위원회의 이건리 부위원장 겸 사무총장(56)은 검사 출신으로 제주지방검찰청 지검장을 역임, 제주와 인연이 있는 인물이다. 이 부위원장은 추석을 맞아 진행한 인터뷰에서 "앞으로도 국민 한 분 한 분이 청탁금지법의 이해와 실천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