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포커스/ 제주녹지국제병원 쟁점](1)국내 의료체계 붕괴

[한라포커스/ 제주녹지국제병원 쟁점](1)국내 의료체계 붕괴
정부 통제로 부당한 의료비 인상은 불가능
의료비 3배 이상 비싸 국내 확산 어려워
  • 입력 : 2018. 09.27(목) 17:52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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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호 외국인 투자병원(영리병원)인 제주헬스케어타운내 녹지국제병원 설립 여부를 놓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 숙의형공론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론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는 이달초 도민참여단(200명)을 구성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학습과 토론 등을 진행하고 있다. 도민참여단은 오는 10월 3일 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에서 최종 토론회및 설문조사를 통해 녹지국제병원 허가 찬반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도민들의 바른 판단을 위해 3회에 걸쳐 주요 쟁점등을 정리해 본다.

 ▷녹지국제병원은=서귀시 토평동 헬스케어타운내 국내 1호 외국인 투자개방형 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은 동북아 의료허브 구상에 따라 노무현 정부때 제주특별법이 제정됐고 이명박·박근혜 정부때부터 본격 진행됐다. 녹지그룹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지난 2102년 1조 130억규모의 투자협약서를 체결하고 그동안 콘도와 호텔 등 기반시설에 6357억원을 투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5년 12월 병원설립을 허용해 주었고 녹지는 지난해 7월 성형외과 ·피부과· 가정의학과· 내과(검진)등 4개 진료과목에 47개 병상을 갖춘 병원을 준공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후 의료영리화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도민사회의 찬반 의견이 엇갈리자 제주도는 결국 녹지국제병원 숙의형공론조사 위원회를 만들고 병원허가 여부를 결정짓기로 했다.

 ▷영리병원과 비영리법인 차이점=병원 설립 주체가 문제이다. 현재 병원 개설은 의사만이 할 수 있다. 하지만 영리병원은 의사가 아니라도 세울 수 있다. 영리병원 투자가와 의료진은 돈을 벌기 위해 비영리 병원보다 더 높은 의료 수준과 친절로 무장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들이 가장 고달플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병·의원의 90%가 사립이며 공립과의료법인을 제외한 나머지 병원들은 이익을 모두 가지고 가고 있다. 사실상 영리병원과 차이가 없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붕괴될까 = 녹지국제병원 허가를 반대하는 단체들은 녹지국제병원 허용시 의료비가 급등하고 현행 우리나라 의료제도가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녹지국제병원 허용 찬성측은 '기우'라고 반박하고 있다.

 국내 의료보험수가는 형식상으로 의료수가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정부에서 결정하고 있어 부당한 의료비 인상은 불가능하다. 의료수가선정위원회는 의사가 전체의 20%를 차지하고 있고 간호사 등 의료 관련 종사자들을 합쳐도 1/3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의료보험단체들과 정부가 임용한 공익위원들이다. 이같은 구조로 인해 의료수가는 정부에서 내정한 요금으로 결정되며 원가의 70%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또 영리병원에 의료보험제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환자들이 부담하는 의료비는 3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 현재 의료보험제도에서는 외래의 경우 본인이 30%부담하고 입원인 경우 20%를 부담토록 하고 있다. 국민들이 3배 이상 많은 비용을 들이면서 영리병원을 이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이유로 영리병원 설립이 자유로운 미국 등 외국에서도 영리병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10% 안팎에 그치고 있다. 또 영리병원은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 등 6개 지역을 제외한 곳에 대해서는 허용을 금지하고 있어 국내 확산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영리병원 찬성측 한 인사는 "현재 의사가 아닌 분들이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의사들이 운영을 하고 있다"며"이게 불법이냐"고 반문했다.

 영리병원 반대측 한 인사는 " 제주에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전국 확산은 시간 문제"라며" 공공의료확충에 투자하는 것이 도민들에게 더 바람직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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