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발 묶인 조합장선거 연고주의로 가나

입-발 묶인 조합장선거 연고주의로 가나
정책토론회-정견발표 등 원천 차단
예비후보자 제도 없어 현직만 유리
  • 입력 : 2019. 01.04(금) 15:22
  • 위영석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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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선거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요원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정책선거가 불가능해 또다시 연고주의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는 3월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오는 2월21일 선거일 공고, 같은 달 22일부터 26일까지 선거인명부 작성, 26일부터 27일까지 후보자 등록신청이 이루어진다. 선거운동은 28일부터 선거일까지 14일간이다. 선거인명부는 3월3일 확정된다.

제주지역에서는 농협과 수협, 축협, 산림조합등 32개 조합에서 70여명이 자천타천으로 출사표를 던지며 물밑 움직임 본격화되고 있다.

이번 두번째 치러지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이어 '제2의 지방선거'에 버금가는 위상을 갖고 있다. 농협이나 수협 축협장은 지역별로 영향력이 있는데다 지역마다 거미줄처럼 촘촘히 얽힌 조합의 네트워크가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2월26일부터 후보자 등록.. 28일부터 선거운동

하지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규정한 '공공기관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선거운동에 대한 제한이 심해 오히려 정책선거를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농민단체나 조합 대의원협의회의 후보자 초청 토론회는 불가능하고 조합의 대의원총회 시에도 후보자의 정견을 들을 수 없다. 입과 발을 묶어 놓은 셈이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현행 규정이 현직에만 유리해 정책선거 대신 혼탁 선거를 부추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국회도 이같은 의견을 수용 정책토론회와 예비후보자 제도 신설 등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관련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전화 문자메시지 선거운동 허용 그나마 다행

그나마 지난해 1월 '공공기관 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이 일부 개정돼 선거운동기간 중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과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이 가능해진 것은 다행이라는 지적이다.

도내 한 조합의 조합원은 "예비후보자 제도가 없는 상태에서 기존 조합장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할 뿐만 아니라 돈선거, 지연 혈연 학연 선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최소한 조합원들에게 후보자의 정책과 정견을 듣고 비교 평가할 기회는 제공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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