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료기관 녹지국제병원의 개설허가 취소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최근 녹지국제병원의 법률대리인이 청문절차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전해 옴에 따라 청문회를 예정대로 26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청문회는 이날 오전 10시 제주도청 별관 자연마루 회의실에서 청문주재자와 녹지국제병원 법률대리인, 제주도 관계부서 등 10명 내외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청문주재자가 당일 양측의 의견을 듣고 청문조서와 함께 제주도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제주도는 제출한 의견서를 토대로 녹지국제병원의 개설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녹지국제병원 측은 청문과정에서 허가 취소에 대한 입장을 청문주재자에게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이 개원허가를 받고도 아무런 개원준비도 하지 않아 왔고 3개월이 다되어가는 시점에서야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제주도의 현장점검도 기피해온 만큼 허가취소 사유가 명확하다는 입장이다.
청문회 공개 여부는 청문주재자에 의해 결정된다. 행안부 행정절차제도 실무지침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비밀보장 또는 청문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비공개함'이라고 명시돼 있다. 다만 '청문주재자가 청문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예외조항도 있다.
이에 제주도는 최근 청문주재자에게 청문회 공개를 제안했다.
제주도는 "국민의 알권리와 투명한 행정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공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현행 행정절차법과 행정안전부의 행정절차제도 실무 지침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제주도가 마음대로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도의회와 시민단체에서도 청문 공개 요청이 있었던 만큼 청문주재자에게 공개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며 "전부 공개가 힘들다면 부분공개라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제주도는 "녹지측이 최근 청문주재자에게 전면 비공개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청문주재자가 최종 검토 중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청문주재자의 개인정보공개 문제에 대해서도 제주도는 "법률상 청문주재자는 청문절차 진행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가진다"며 "청문의 독립성, 공정성, 객관성 확보를 위해 청문 당일까지는 신상정보를 비공개 해달라는 청문주재자의 요청이 있어서 의견을 존중하고 있다. 당일에는 자연스럽게 공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도에 따르면 녹지국제병원은 지난해 12월 5일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건부 개설 허가를 받았지만, 의료법에 따른 3개월의 준비기간 내에 개원하지 않았다.
제주도는 지난 11일 청문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 보장을 위해 외부 법률전문가를 '청문주재자'로 선정한데 이어 12일 녹지국제병원측에 '청문실시통지서'를 발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