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음주운전 사회적 경종, 공직부터 나서라

[사설] 음주운전 사회적 경종, 공직부터 나서라
  • 입력 : 2020. 06.22(월) 00:00
  • 편집부 기자 hl@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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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의 음주운전이 심각합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상당한 인적·물적 피해에다 자신과 남의 인생까지 망치는 폐해에도 줄지 않아 사회적 경종의 필요성은 더 커집니다.

제주지역도 사회 전반의 음주운전 근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역사회 특성상 많은 비중인 공직사회가 음주운전의 사회적 경종에 적극 나서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제주지역의 심각한 음주운전 사례는 통계서 바로 확인됩니다. 올들어 지난 16일까지 경찰의 음주 교통사고 집계결과 166건을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 130건에 비해 28%가량 급증했습니다. 올해 음주운전 인적피해도 사망 2명, 중·경상 250명으로 전년 동기 사망 1명, 중·경상 130명에 비해 크게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느슨해진 단속활동을 틈타 음주운전이 다시 기승을 부린다는 반증입니다.

그러나 공직사회의 사회적 경종은 제주도의 음주운전 전력 공무원에 대한 최근 몇 년 승진 인사와 음주운전 전력의 행정시장 내정 등 논란을 볼 때 거리가 있다 할 것입니다. 홍명환 도의원은 지난 18일 자료를 통해 "지난 2014년이후 음주운전 적발 공무원 40명 중 2017년 이후 11명이 승진했고, 이중 4명은 적발된 이듬해에 승진해 승진제한규정을 어긴 것 아니냐"고 밝혔습니다. 도는 그동안 음주운전을 예비적 살인행위라는 사회분위기에 맞춰 적발 시 3년간 승진제한, 부서평가시 벌칙 부여 등 무관용 원칙을 천명해 왔습니다.

더욱이 최근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김태엽 전 서귀포시 부시장과 안동우 전 정무부지사의 행정시장 내정은 도의 무관용 원칙과도 정면 배치된다는 여론이 강합니다.

공직사회가 '말이 아닌 실천으로' 음주운전의 사회적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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