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대상 확대

생애 첫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대상 확대
기존 신혼부부 대상서 연령·혼인 여부 관계없이 적용
  • 입력 : 2020. 08.30(일) 09:54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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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3억원 이하의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할 때 신혼부부가 아니라도 연령이나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7월 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이달 12일 개정·공포된데 따른 것으로, 7월 10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 신혼부부 외에도 소득요건 등을 갖추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요건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모두(취득자의 배우자는 주민등록표상 관계없이 포함)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 주택가액이 1억5000만원 이하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 주택은 50%를 경감한다.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는 대상자는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해야 하며,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를 매각·증여·임대하는 경우 추징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김덕언 세무과장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중·장년층과 결혼하지 않은 사람 등 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폭넓게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감면내용을 확인해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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