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공무원 파면도 가능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공무원 파면도 가능
인사혁신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입력 : 2020. 11.02(월) 12:55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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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이나 출장 여비를 허위로 청구해 지급받는 공무원은 앞으로 중징계를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2일 상습적으로 부정한 방법을 통해 초과근무수당 등을 받는 공무원을 금액에 상관없이 중징계 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초과근무수당과 출장 여비 부당수령 관련 비위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로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은 부당수령 금액과 무관하게 정직부터 강등, 해임,파면까지의 징계를 받는다.

 특히 부당수령 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강등이나 해임, 파면 징계를 받게 된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도 함께 개정돼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 여비 부당 수령의 표준 사례가 제공된다.

 인사처는 징계 기준 신설과 별도로 부당수령 금액에 대한 가산 징수금 범위를 현행 2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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