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국 각계 4·3특별법 개정 목소리 높다

[사설] 전국 각계 4·3특별법 개정 목소리 높다
  • 입력 : 2020. 11.09(월) 00:00
  • 편집부 기자 hl@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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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힘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난 9월 전국시·도의회의장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도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4일 청주에서 열린 총회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공동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협의회는 "4·3은 평화와 인권, 정의의 표상이 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4·3은 미완의 역사"라며 "이제 진전을 위한 첫걸음은 4·3특별법 개정"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협의회는 "4·3특별법이 이번 회기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는 초당적인 자세로 개정안 통과에 전력을 다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앞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도 4·3의 완전한 해결에 힘을 보탰습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9월 정기회에서 4·3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4·3특별법 개정안은 더 이상 시간을 끌어선 안됩니다. 20대 국회에서는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아예 논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상정한지 2년 반 이상 표류하다가 20대 국회와 함께 자동폐기됐습니다. 그래도 올해는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도부도 4·3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적극 나서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진상규명과 함께 명예회복과 배·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책임있게 챙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70년 이상 '통곡의 세월'을 견뎌온 4·3희생자와 유족들의 바람을 더는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21대 국회가 출범한 첫 해에 4·3특별법 개정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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