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반환소송 위증한 50대女 징역형

매매대금 반환소송 위증한 50대女 징역형
  • 입력 : 2021. 06.25(금) 15:18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법정에서 위증을 한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2·여)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김씨에게는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해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2019년 6월 20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매매대금 반환 청구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 2007년부터 알고 지낸 지인을 위해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심 부장판사는 "위증은 법원의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저해하고, 때로는 재판이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다만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9598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