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막대한 비용 소요 도지사 보궐선거 하지 말자"

제주도 "막대한 비용 소요 도지사 보궐선거 하지 말자"
道, 미실시 의견 제출 "막대한 사회적 비용 소요"
보선 비용 63여억원… 오는 20일 실시 여부 결정
  • 입력 : 2021. 08.17(화) 17:58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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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제주도청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는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제주도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주도지사 보궐선거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 선관위)에 따르면 제주도는 '도지사 보궐선거 실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달라'는 도 선관위의 요청에 지난 13일 '실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의견을 전달했다.

도 관계자는 "보궐선거를 실시할 경우 코로나19 방역 부담이 커지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도 소요된다"며 "또 최근 경남선관위가 경남지사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점도 참고해 미실시 의견을 도 선관위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도 선관위는 제주도지사 보궐선거를 실시할 경우 63억8000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비용은 국가가,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비용은 해당 지자체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도 선관위는 오는 20일 전체 위원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도지사 보궐선거 실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 12일 제주도로부터 원희룡 전 지사의 궐위 통보를 받은 도 선관위는 해당 일로부터 10일 이내인 오는 8월 22일까지 보궐선거 실시 여부를 공고해야한다. 도 선관위가 오는 20일 회의를 열기로 결정한 것은 8월21일과 22일이 토요일과 일요일인 점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만약 도 선관위가 도지사 보궐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하면 차기 도지사 선거는 오는 10월 6일 치러진다.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 중 3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201조에 '보궐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가 1년 미만이면 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특례 규정이 있어, 도 선관위가 보궐 선거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낼 수도 있다. 보궐선거로 뽑힌 차기 제주지사의 재임 기간은 내년 6월30일까지로 약 9개월에 불과하다.

한편 정의당 제주도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도지사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불과 두달도 안되는 사이에 도지사 후보를 제대로 검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또 잔여임기에 비해 너무나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고 보궐선거 반대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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