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나는 금융정보] 불법 고금리 대출 요주의

[탐나는 금융정보] 불법 고금리 대출 요주의
최고금리 연 20%… 초과분 반환 청구 가능
  • 입력 : 2021. 08.20(금) 00:00
  • 문미숙 기자 ms@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금융소비자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정보를 금융감독원 제주지원에서 비정기적으로 안내한다.



【Q】A씨는 급전이 필요했지만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어 고민하던 중 신용불량자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했다. 해당 대부업체는 100만원을 빌려주는 대신 선이자로 30만원을 공제하고 70만원만 지급하겠다고 했다. 이와 같은 사례에서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A】올해 7월 7일부터 대부업체 등 금융회사의 최고금리가 연 20%로 인하됐다. 위의 사례에서 대부업체가 선이자로 연 30%를 수취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해당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이용해서는 안된다. 위와 같은 대출조건을 제시하는 대부업체는 미등록업체일 가능성이 크며, 가족들에게 문자를 발송하고 자택을 방문하는 등 불법추심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만약 A씨가 이에 응했다면, 최고금리 초과분은 무효로 초과부분(10만원)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A씨는 금융감독원(☎1332),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무료변호사 지원제도'를 신청해 도움받을 수 있다.

이미 연 20%를 초과하는 대출을 이용중인 경우에도 최고금리 인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최고금리 인하가 기존 대출에 소급적용되지 않으나 저축은행, 캐피탈, 카드사 등은 자율적으로 기존 대출에도 연 20%의 금리상한을 적용하기로 했다. 해당 업권을 이용중이라면 금융회사에 소급적용을 문의해 적용받을 수 있다.

최근 'KB', '신한' 등 대형 금융회사를 사칭해 대출을 유인하는 문자메시지 불법광고가 급증하고 있다. 문자메시지의 연락처로 소비자가 문의하는 경우 개인정보 유출, 보이스피싱 등 범죄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출거래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상대방이 등록된 금융회사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제주지원 제공>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4668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