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신시가지 전경. 한라일보DB
제주지역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고,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실제 거래가격 수준에 더 가깝게 현실화하면서 양도세 등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한 순수토지 증여비율이 최근 10년 새 갑절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증여도 꾸준해 최근 5년 연속 2000호를 웃돌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의 증여 증가는 부의 대물림이 지속된다는 측면에서 가진 이와 못가진 이간 위화감 조성에서부터 증여가 늘어나면 매물 부족으로 매매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양극화를 부추기는 등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도 제기된다.
22일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거래현황 분석 결과 2020년 한 해 제주지역의 순수토지(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제외) 거래량 2만649필지 중 증여는 31.4%(6493필지)로 나타났다. 올들어서도 7월까지 거래된 1만4865필지 중 31.0%(4603필지)가 증여로, 토지 10필지 중 3필지꼴로 집계됐다.
도내 순수토지의 증여는 부동산시장 활황으로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기 이전과 비교하면 증가세가 확연하다. 2011년 도내 순수토지 거래량 2만1738필지 중 증여는 15.7%(3405필지)였던 데서 2016년에는 4만5331필지 중 20.1%(9096필지)로 처음 20%를 넘어섰다. 이어 ▷2017년 22.2%(3만7243필지 중 8277필지) ▷2018년 25.6%(3만1080필지 중 7965필지) ▷2019년 31.8%(2만4479필지 중 7773필지)로 순수토지 증여비율이 10년 사이 15%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도내 주택 증여도 최근 몇년 전부터 늘어나는 추세다. 2011년 한 해 주택거래량 1만2537호 중 6.9%(866호)에 그쳤던 증여는 2016년에는 2098호로 처음 2000호를 넘어서며 전체 주택거래량(2만808호)의 10.1%를 기록했다. 이어 ▷2017년 11.6%(1만9409호 중 2242호) ▷2018년 12.2%(1만7394호 중 2116호) ▷2019년 15.4%(1만3310호 중 2045호) ▷2020년 15.2%(1만4414호 중 2198호)로 증여 비율이 10년 전에 견줘 갑절 이상 늘어났다. 2017년~2020년 주택시장이 침체기를 맞으며 거래량이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증여는 꾸준히 비중을 늘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올들어 7월까지 주택거래 1만634호 중 증여는 11.4%(1213호)로 집계됐다.
이처럼 도내 순수토지와 주택에 대한 증여가 늘어난 것은 부동산가격 급등에 따라 매도보다는 증여를 통해 부동산을 유지하려는 경향에다 정부가 올해 6월부터 1년 미만 단기거래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최고 70%까지 올린 영향 등으로 풀이된다. 또 정부는 2023년부터는 부동산의 증여와 상속 등 무상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공시가 기준이 아닌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세를 예고한 상태로, 증여를 고려했던 이들이라면 서두를 가능성이 있다.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가격이 오른데다 양도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강화하며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이 커지자 거래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가족간 증여로 자녀나 손자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가 늘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