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구·통폐합 거론 선거구 조정 설문조사 내달 실시

분구·통폐합 거론 선거구 조정 설문조사 내달 실시
획정위, 10월8일 이후 진행키로 잠정 결정
  • 입력 : 2021. 09.30(목) 16:40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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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폐합 또는 분구 대상으로 거론되는 제주지역 선거구에 대해 구역 조정 방안을 묻는 주민 설문조사가 진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선거구획정위)는 30일 도청에서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현재 분구 또는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되는 선거구는 ▷아라동 ▷애월읍 ▷한경·추자면 ▷정방동·중앙동·천지동 등 4곳이다.

이중 아라동과 애월읍은 인구가 다른 선거구보다 과도하게 많은 과대 선거구로, 한경·추자면과 정방동·중앙동·천지동은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과소 선거구로 꼽히고 있다.

앞서 선거구획정위는 지난 8월30일 제주도의원 정수를 지금보다 3명(지역구 2명·비례대표 1명) 더 늘리는 권고안을 제주도에 제출해 제주특별법 개정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권고안이 반영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과대 선거구인 아라동과 애월읍은 분구된다. 또 한경면·추자면은 도의원 정수 증원시 통폐합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대로 도의원 증원이 무산되면 한경면·추자면은 한림읍과 통폐합 될 수도 있다.

인구수가 제일 적은 정방동·중앙동·천지동은 의원 정수 증원 또는 무산과 상관없이 어떤 방식으로든 조정해야 한다. 증원이 안될 시 정방동·중앙동·천지동 선거구를 인접한 선거구와 통폐합하거나, 증원이 돼도 인접 선거구의 행정동을 끌어오는 방식으로 인구 하한선을 상향해 헌법재판소의 인구 편차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선거구획정위는 이런 다양한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알맞는 조정 방식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오는 10월8일 이후 실시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설문 조사는 주민을 직접 만나 의견을 듣는 대면 조사 방식으로 각 선거구마다 주민 250명씩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선거구는 내년 지방선거가 실시되기 6개월 전인 오는 12월 3일까지 획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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