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씨는 채권추심회사로부터 10년 전에 사용한 유선방송 사용료를 납부하라는 독촉을 받았다. A씨가 당장은 변제가 어렵다고 하자 채권추심인은 사무실이나 집으로 찾아오겠다고 한다. A는 어떻게 해야 할까?
【A】10년 전 사용한 요금이고 A씨가 그동안 유선방송사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않았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상사채권은 5년, 사용료 등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자에게 채무확인서 교부를 요청해 채무금액과 채무의 상세내역을 확인하고 채권자가 독촉한 사실이 없어 소멸시효 완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소멸시효 완성사실을 주장하고 채무상환을 거절할 수 있다. 다만, 채무를 일부 변제하거나 갚겠다는 승낙의사를 표시하는 등의 경우 소멸시효 기간이 재산정될 수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에 대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매각하거나 추심하지 말고 소각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채권추심법에서는 채무자의 평온한 생활을 보호하고 불법추심을 방지하기 위해 채권추심에 있어 준수해야 할 여러 사항을 정하고 있다.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의 추심, 반복적인 전화 또는 방문으로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야간(오후 9시~오전 8시) 방문, 관계인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 관계인 등 제3자에게 채무변제 요구, 욕설·폭언 등으로 협박·공포심 유발, 금전을 차용해 채무 변제자금 마련 강요, 법원·검찰 등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개인회생·파산자에 대한 추심, 법적절차 진행사실의 거짓 안내 등은 불법채권추심에 해당한다.
불법채권추심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추심인에게 불법추심에 해당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소속회사의 감사담당자에게 연락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거나, 필요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 제주지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