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기반시설 확충 시급
두 번 입찰 무응찰로 유예
세밀 준비 연내 재발주를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이 지난 2019년 1월 29일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됐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선정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도 반영이 됐지만, 도시 성장을 위한 필수 기반시설 확충이 더 시급하다는 제주도민의 마음이 반영된 소중한 성과였다. 이를 통해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완공 시기를 적어도 1년 이상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환호했다.
제주시 도두동의 제주하수처리장은 1994년 3월 시설용량 6만t/일으로 가동을 시작해 약 30년간 운영 중이다. 현재는 13만t/일으로 증설돼 제주 전지역 총하수량의 53%를 처리하고 있다. 공공연한 비밀(?)이지만, 지금도 하수가 미처리돼 바다로 흘러버리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악취는 물론 해양 오염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를 보면서도 속수무책 상태이다. 인구와 관광객을 줄일 수 없고, 제주시 동지역의 하수도 연계가 필요한 각종 건축행위의 제한과 재산권의 침해를 방임하지 않으려면, 결국 조속한 현대화 증설만이 답이다.
알다시피,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은 한국환경공단이 제주도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 한국환경공단의 이름과 책임하에 2025년까지 9만t/일이 증설된 총 22만t/일의 하수처리 시설을 준공하고, 2026년까지 지상 공원화 부대시설을 완료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설계·시공 일괄발주(턴키) 방식으로 발주한 지난 두 번의 입찰에서 초유의 무응찰로 2회 유찰되면서 2026년 완료 계획은 물 건너 가는 모양새이다.
4000억 원 규모의 환경기초시설 입찰이 무응찰 되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한국환경공단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지는 않은지, 제주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은 아닌지 분통이 터진다.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이 무응찰로 유찰된 원인을 나름 짚어보았다. 첫째가 도정의 사업관리 능력 부재이다. 한국환경공단에 100억 원에 가까운 수수료를 지불하는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도 사업진행의 주도권을 잃고 끌려 다니고 있다고 본다.
둘째는 협약서의 불명확한 협약기간에 문제가 있다. 협약기간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완료한 날까지'로 하고 있어 환경공단은 바쁠 일 없고 사업기간이 지연되면 지연기간 동안 투입된 직접비를 정산하도록 돼 있어 수수료는 더 늘어난다.
명확한 협약기간을 정해 위·수탁자 공동의 책임이 부여돼야 함은 물론, 한국환경공단이 수탁자로서 법정분쟁에서의 당사자가 됨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은 반드시 연내 재발주 돼야 하며, 도민과 약속한 일정에 차질 없이 준공이 되고 사업을 완료해 내야 한다.
제주도정과 한국환경공단은 삶의 터전을 내 준 도두동민의 위대한 수용결정과 학수고대하고 있는 제주도민의 간절한 바람을 헌신짝처럼 버리지 않기를 바란다.
<송창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