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는 25일 제4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제주도의회 제공
오는 6월 1일 치뤄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의원 선거구 획정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제주도의회는 25일 제4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날 투표에는 도의회 재적의원 41명 중 36명이 참석했으며, 찬성 28명 반대 6명으로 가결됐다.
앞서 선거구 획정위는 지난 22일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라 제주자치도의원정수가 당초 43명에서 지역구 1명, 비례대표 1명이 늘어난 45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2021년 10월31일 기준으로 인구편차 기준을 초과하는 제주시 아라동 선거구와 애월읍 선거구를 갑과 을 지역구로 각각 분구했다.
또 인구가 줄어든 서귀포시 정방동·중앙동·천지동 선거구에 서홍동을 포함시켜 '정방동·중앙동·천지동·서홍동' 선거구로 조정했다. 기존 서홍동·대륜동 선거구는 대륜동 단독 선거구로 재편하면서 서귀포시지역 선거구를 10개로 유지했다.
여러차례 논의 끝에 제주시 일도2동 갑·을 선거구는 통합했다.
제주도의회는 25일 제4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제주도의회 제공
이날 표결에 앞서 일도2동 갑 지역구에 출마한 박호영(더불어민주당, 일도2동 갑)의원과 강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반대토론에 나서 선거구 획정안의 부당함을 피력했다.
강민숙 의원은 "선거구 획정 기준인 인구수를 지난해 9월 말로하든 10월 말로하든 일도2동 갑과 을 선거구는 모두 인구 하한선을 크게 초과한다"면서 "설명회 조차 하지 않은 합구 대상도 아니었던 일도2동 갑·을 선거구를 하루 아침에 합친다는 것은 절차적 타당성을 전혀 갖추지 못했을 뿐만아니라 원칙에도 어긋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박호형 의원도 "(선거구 획정 결정 과정에서)일도2동 주민들에 대한 현장설명회도 없었고 기준시점도 임의로 바꾼 이번 선거구 획정안은 신뢰원칙 위반은 물론 행정상의 큰 절차적 하자와 과오가 있는 것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일도2동 선거구 통합으로 인해 일도2동 주민들의 투표가치 평등은 오히려 다른 지역에 비해 역차별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