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6개 도립공원 관리 10년 법정계획 새 수립

제주 6개 도립공원 관리 10년 법정계획 새 수립
도, '2021~2030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보전·관리계획' 용역 마무리
보전지 확대발굴, 탐방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포함
  • 입력 : 2022. 05.01(일) 11:27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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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10년 간 제주도내 6개 도립공원의 보전·관리방안이 담긴 법정 기본계획이 수립됐다. 기본계획안에는 도립공원지역의 확대, 추가 지정과 함께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주형 공원자연환경지구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제주특별자치도공원 보전·관리 계획'(2021~2030)은 자연공원법에 근거해 수립하는 10년 단위 법정 의무 계획이다. 계획 수립 용역은 제주연구원이 수행했다.

기본계획에는 제주도립공원 보전·관리의 추진목표와 방향, 용도지구별 관리방안, 분야별 추진계획 등이 담겼다.

도립공원은 도내 자연 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자연공원법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곳이다.

제주지역에는 해상·해양형 5개소(우도해양도립공원, 추자해양도립공원, 서귀포해양도립공원, 마라해양도립공원, 성산일출해양도립공원)와 지질공원형 1개소(제주곶자왈도립공원) 등 6개소가 분포한다.

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진은 도내 전체 도립공원에 대한 공통적인 지적사항을 제시했다.

학술적 가치가 높은 생태 자원이 풍부한 반면 모니터링과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이 부족하다는 점, 입장료 징수와 관리사무소 운영 등 일원화된 관리체계 부재, 재난 예·경보 시설이 전무하다는 점 등이다.

특히 자연 자원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과 도립공원 구역 확대 추진 시 주민 갈등 발생 소지가 크다는 지적사항이 나왔다.

또 도립공원 내 사유지의 난개발과 경관 사유화 우려도 제기됐으며, 불법 채취 문제도 발생하고 있었다.

연구진은 4개 추진 전략, 11개의 중점 추진과제, 29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담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세부 추진과제를 보면, 보호·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해 현재 지정된 도립공원을 확대 또는 추가 지정한다는 내용이 계획됐다. 도립공원 내 용도지구(공원자연보존지구) 경계를 명확하게 재설정하기 위한 관리체계 구축도 제안됐다.

공원 내 사유지 소유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기준을 마련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제주형 공원자연환경지구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보호지역 등의 토지 소유자 등이 생태계서비스 보전·증진 활동에 참여할 경우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 기준 마련도 이뤄진다.

도립공원 내 경관자원·문화자원을 용도지구 구역으로 포함하기 위해 '도립공원구역 지정(변경) 타당성 검토 용역'도 실시될 예정이다.

지역 주민 및 환경단체와의 갈등 관리를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연구진은 도립공원 확대 지정 및 편입, 입장료 징수 과정에서 갈등이 지속됨에 따라 내년부터 연간 1회씩 공공토론회 및 주민설명회 개최를 계획했다.

제주국립공원 확대도 언급됐다. 제주국립공원 확대는 앞서 지난해 수립된 '2030 제주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에도 세부 사업으로 포함됐으며, 도는 올해 안에 국립공원 확대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도립공원 내 입장료 징수도 통합 관리시스템을 통해 이뤄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입장료를 징수하는 도립공원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되며, 입장료 징수 행위 개정 등의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개정도 제시됐다.

그밖에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무인 계도시스템 운영, 특히 '도립공원 응급상황 대응 도로' 개설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제주도는 이같읕 내용을 담은 제주도립공원 보전·관리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내달 16일 제주연구원 3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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