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계약서 작성 등 제주시 부동산중개업 위반 75건 적발

거짓 계약서 작성 등 제주시 부동산중개업 위반 75건 적발
서부지역 업소 735곳 대상 지도·점검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처분
  • 입력 : 2022. 06.02(목) 14:47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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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상반기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에서 75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2월부터 5월 말까지 연동, 노형동, 애월읍, 한림읍, 한경면 등 제주시 서부지역 부동산중개업소 735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거래계약서 거짓 작성, 개설 등록 자격 미달 위반으로 2건이 등록취소됐다. 손해배상보증보험 기간 만료 미갱신, 거래계약서 작성 위반에 의한 업무정지는 9건이었다. 중개보수 초과 수수,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에 따른 고발·수사 의뢰는 7건으로 나타났다.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의 경우엔 과태료 18건 820만원이 부과됐다.

이와 함께 법정 게시물인 중개업 개설등록증과 보증보험 공제 증서 등을 게시하지 않은 사례는 39건에 이른다. 위반사항이 경미한 이들 업소에 대해선 현지 시정 조치가 이뤄졌다. 제주시는 불법 중개행위 근절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중개업소 행정 지도·점검에 나설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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