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의 어느 날, 한 민원인께서 1월에 신청한 자동차세 연납 신청분을 내시러 오신 적이 있다. 1월에 신청한 연납 신청분에 대해서는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납부를 못하고 돌아가시며, 6월에 다시 신청해 납부하시라고 안내를 드린 일이 있다. 이분처럼 1월에 연납을 신청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별도의 불이익은 없지만 할인 혜택은 사라지게 되고 기존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아 정상적으로 납부하시거나 다시 연납 신청을 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3.6.9월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 잊지 말고 신청하고 납부까지 해야한다. 1월 연납 신청.납부 시에는 9.15%,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 공제율로 신청.납부 기간이 빠를수록 공제율이 높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이득이다. 연납 신청하고 납부기간에 납부하면 다음 해에도 자동적으로 연납신청이 돼 할인된 금액으로 자동차세 고지서가 발행된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이후에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말소 등의 변동사항이 있다면 소유하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는 일할계산해 환급해준다.
연납신청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스마트 위택스 앱, ARS(1899-0341)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 가능하며, 제주시청 재산세과,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 가능하다.
아직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자동차세 남부의 달인 6월 중에 연납 신청해 절세혜택을 누리길 바란다. <김은하 제주시 삼도2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