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정부지원법 일몰 폐지하고 즉각 개정하라"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일몰 폐지하고 즉각 개정하라"
국민건강보험노조 등 4개 단체 기자회견 열고 촉구
"정부가 부족분 국민 전가하면 보험료 17.6% 올라"
  • 입력 : 2022. 07.13(수) 17:37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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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4개 단체가 13일 제주시청 앞에서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한라일보] 국민건강보험노조 제주본부와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등 4개 단체는 13일 제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건강권 보장과 건강보험 국가책임 확대를 위한 건강보험 정부지원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민건강보험법에는 국가가 해당 연도 수입액의 20%를 지원하도록 돼 있지만 이는 올해 말 일몰 되는 한시적 조항으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과소 지원 금액이 약 32조에 이른다"며 "정부는 정부지원금으로 충당하지 않는 오만함을 보여주고 있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재정지출 관련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 국가의 역할은 없고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쌈짓돈처럼 일방적으로 지출하고는, 국민이 낸 보험료로 정부가 생색내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다"며 "건강보험법 및 건강증진법에 의한 건강보험 정부지원 유효기간이 올해 12월 31일로 일몰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정부·국회 모두가 해당 사안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상황에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법 개정 없이 일몰 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에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고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의료보장 축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정부가 재정 부족분을 국민에게 전가하면 보험료가 17.6%나 인상될 수도 있으며 이는 물가상승으로 고통받는 노동자와 서민들에게는 재앙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는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과소 지원된 미납금 32조원을 조속히 지급하고, 건강보험법 정부지원 조항 및 건강증진기금 부칙 일몰제를 즉각 폐지하며,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지원을 확대와 항구적 재정지원을 법제화할 것을 요구한다"며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개정 촉구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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