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제도'란 무단전출자 직권말소에 따른 선거권 제한, 기초생활수급자 지정해제 등의 각종 사회혜택으로 배제되는 것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해 거주가 불분명한 사람도 사회안전망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도록 2009년부터 도입돼 운영되고 있다.
사망 및 국적 상실 등으로 미신고 거주불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후관리와 실태파악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따라서 서귀포시에서는 이달 19일부터 8월 말까지 주민등록 직권말소 등 장기 거주불명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주민등록상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사실조사는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이 5년 이상이고, 해당 기간동안 각종 급여와 수급사실 등 행정서비스 이용내역이 없는 자 등을 대상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상 말소 여부 등을 토대로 사실조사를 실시해 생존근거를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등록 공고 등을 거쳐 직권말소 조치할 예정이며 또한 출국한지 5년이 지난 해외출국자도 직권말소 예정이다. 단, 공고기간 내 생존이 확인된 경우나 재등록 의사가 없을 때에는 거주불명 등록이 유지된다.
장기거주불명자 사실조사를 통해 실제 거주 현황과 주민등록 간 정확성을 높여 주민등록인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분이 있으면 재등록 하시기를 안내드린다. <현순재 서귀포시 종합민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