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무단 이탈사태에 '제주 무사증' 영향 받나

태국 무단 이탈사태에 '제주 무사증' 영향 받나
19일 법무부 'K-ETA 제주도민 설명회' 개최
내달 사증면제·일반무사증 총 112개국에 도입
중국 등 제주 무사증 국가에도 도입 검토 입장
법무부 "K-ETA가 사증 받는 것보다 나을 것"
관광업계 "경쟁력↓… 타국이 반사이익 우려"
  • 입력 : 2022. 08.19(금) 16:47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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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재열 법무부 출입국심사과장이 K-ETA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송은범기자

[한라일보]법무부가 제주 국경문 직접 통제에 나서고 있다. 대규모 입국 불허와 무단 이탈 사태를 야기한 태국에 이어 중국 등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무사증' 제도에도 '전자여행허가제(K-ETA)' 도입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19일 본청 1층 대강당에서 'K-ETA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제주도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2일부터 15일까지 전세기를 이용해 제주에 도착한 태국인 1390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822명이 '입국 불허' 판정을 받으면서 마련됐다. 법무부는 입국 불허자 대부분이 K-ETA에서 자유로운 제주를 불법 취업의 '우회 기착지'로 악용한다고 판단, 다음달부터 제주에도 K-ETA를 도입하겠다고 밝표한 것이다. 실제 이 기간 제주를 찾은 태국인 중 729명이 K-ETA 불허자였다.

지난해 9월 1일 도입된 K-ETA는 태국을 포함해 우리나라와 사증면제협정(B-1)을 맺은 국가 66개국과 일반무사증(B-2-1) 국가 46개국 등 총 112개국(일본·대만 등 8개 국가는 코로나19로 잠정정지)의 국민이 입국 전 온라인을 통해 개인 및 여행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입국 전 해당 국가 국민들의 정보를 검토해 '가짜 관광객'을 막겠다는 취지인데, 제주의 경우 관광도시의 특성이 감안돼 그동안 K-ETA 적용이 면제됐었다.

이날 설명회에서 법무부는 112개국에서 나아가 제주특별법에 따른 '제주 무사증(B-2-2)'에도 K-ETA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 무사증은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23개국(이란·예멘·시리아·아프가니스탄 등)을 제외한 '사증필요국가' 국민은 제주에 사증 없이 입국, 최대 3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는 제도다. 이 제도를 이용해 제주로 오는 대표적인 국가는 중국과 몽골, 인도네시아 등이다.

이날 설명회에 나선 반재열 법무부 출입국 심사과장은 "제주 무사증 국가 전체에 K-ETA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2018년 예멘 난민 사태처럼 문제 발생 시 법무부 장관이 제외국가로 고시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 전에 K-ETA를 적용하는 게 비자(사증)을 받는 것보다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 가운데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하다"면서도 "중국인 관광객으로 인한 경제 효과도 있지만, 불법체류자 양산, 범죄 발생 등 마이너스 효과도 함께 비교해야 한다. 법무부 단독으로 결정하지 않겠다. 향후 제주도민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반 과장의 설명을 들은 관광업계 관계자들은 "K-ETA가 확산되면 제주의 모객 경쟁력 자체가 떨어진다"며 "2017년 사드 사태처럼 일본 등 다른 나라가 반사이익을 볼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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