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만3000여 명에 휴대전화로 지방세 체납 안내

제주시, 2만3000여 명에 휴대전화로 지방세 체납 안내
이달 25일부터 30만원 이하 체납자 대상 '모바일 전자고지' 시범운영
  • 입력 : 2022. 08.22(월) 10:19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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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이달 25일부터 지방세 체납안내문 모바일 전자고지를 시범운영한다. 사진=제주시

[한라일보]휴대전화로 지방세 체납 상황을 안내하는 서비스가 이뤄진다. 제주시는 이달 25일부터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안내문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별도의 신청 없이 본인 명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으로 체납안내문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해당 안내문은 본인 확인과 수신 동의 절차를 거쳐야 확인이 가능하다. 일정 기간 확인하지 않으면 체납안내문은 열람 불가 상태로 전환된다.

이번 시범 운영은 개인 체납자 4만3613명 중에서 체납액이 30만원 이하인 2만3000여명을 대상으로 한다. 8월 16일 기준 제주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210억7400만원에 달한다. 지방소득세가 61억2500만원으로 29.0%를 차지하고 재산세 44억8500만원, 자동차세 38만1400만원, 취득세 34억70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체납안내문 모바일 전자고지를 통해 송달 기간 단축, 종이 고지서 발송비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제주시는 주소지 불일치 등으로 인한 고지서 미수령 등 송달과 관련된 불편을 줄이고 체납액 징수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 모바일 전자고지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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