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2일부터 제주에서 자원순환보증금제인 '일회용컵 보증금 반환제도'가 시작된다. 일회용컵 보증금 반환제도는 패스트푸드점,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1회용 컵에 일정 금액의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부과하고 소비자가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이다. 다만 모든 가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전국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카페나 패스트푸드점, 제과점 등이 적용 대상이다.
사실 이러한 제도는 2002년도에 도입됐다가 2008년 폐지된 바 있다.
하지만 제도 폐지 이후 커피 소비량의 증가로 일회용 컵 사용량이 다시 급증했고 이에 따른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가 문제점으로 대두됐다. 따라서 2020년 6월 2일에 자원재활용법이 개정되면서부터 일회용컵 보증금 반환제도가 다시 부활하게 됐다.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12월 2일부터 시행하되,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회용컵 보증금 반환제도'는 우리 모두의 소중한 미래를 위한 제주도의 선도적이고 의미 있는 한 걸음이 될 수 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일회용컵 반환을 통해 300원을 챙기거나 개인 텀블러를 챙기고 주변 지인들에게 많이 알려서 이 제도에 대해 홍보해보자. <김건일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2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