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간병 부담이 존속살해 경감 사유?"..법원 판단은?

"빚·간병 부담이 존속살해 경감 사유?"..법원 판단은?
12일 치매 모친 살해 40대 항소심 결심공판
검찰 "삶 피폐해 살해… 경감 사유 해당 안돼"
변호인 "모친도 피고인 의사 알고 따라 나서"
  • 입력 : 2022. 10.12(수) 11:53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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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추락사고 당시 차량.

[한라일보] 치매에 걸린 80대 모친과 11m 절벽으로 떨어져 모친을 사망케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40대의 항소에 대해 검찰이 "경감 사유가 없다"며 기각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경훈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은 A(48)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번 항소심은 A씨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것이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 19일 오전 4시쯤 제주시 애월읍의 한 해안도로에서 80대 모친과 타고 있던 차량을 11m 절벽 아래로 추락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김씨는 목숨을 건졌지만, 모친은 숨졌다.

건설업을 하고 있던 김씨는 범행 당시 시행사·시공사로부터 수억원의 대금을 받지 못해 빚쟁이 신세가 됐고, 18년 동안 부양하던 어머니 마저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자 범행을 결심했다.

이날 항소심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삶이 피폐해 어머니인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라며 "이는 경감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반면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채무 상황을 어머니도 잘 알고 있었고, 평소에도 서로 극단적 선택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며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면 어머니도 피고인의 의사를 알고 따라나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A씨는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용서를 구한다. 나 때문에 고통을 받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미안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9일 선고공판을 진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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