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문제는 오늘 어제 일이 아니다. 범정부 차원에서도 1회용품과 플라스틱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탈플라스틱 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제주시에서도 생활 속 탈플라스틱 실천운동 성공모델 구축과 확산 추진을 위해 1회 용품 사용규제 확대 및 1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가 확대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식품접객업(식당, 카페 등) 매장 내에서 종이컵, 일회용 빨대·젓는 막대의 규제, 제과점 및 편의점, 슈퍼마켓 등 종합소매점에서의 1회용 봉투·쇼핑백 제공 규제, 대규모 점포(면적 3000㎡ 이상)에서의 1회용 우산 비닐 규제, 체육시설에서의 1회용품 응원용품 규제 등이다.
1회용 컵 보증금제는 올해 12월 2일부터 시행된다. 적용 대상은 전국 100개 이상의 가맹점을 가진 매장으로 커피 프랜차이즈, 제과·제빵점, 패스트푸드점, 아이스크림 및 빙수판매점이다. 주요 내용은 1회용 컵을 이용할 때 보증금을 제품가격에 포함해 지불하고 컵을 반환할 때 보증금을 환급하는 제도이다.
도에서도 1회용품 없는 섬 제주 조성을 위해 1회용컵 없는 에코제주 프로젝트(일회용컵 사용억제→다회용컵 사용확대)를 시행하고 있다.
일상에서 1회용품 줄이기는 우리의 작은 실천에서 출발된다. 우리민족은 위기에 강하다고 했다. 지역주민들의 '1회용품 줄이기'라는 작은 실천이 우리 미래에 쾌적한 환경으로 부메랑 되길 간절히 바란다. <서유정 제주시 용담2동주민센터 복지환경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