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서귀포시 모 중학교의 사회 수업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수업에 대한 지지와 반대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번에는 전교조제주지부에서 교육활동 침해 행위 중단과 함께 제주도교육청의 행태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교조제주지부는 10일부터 14일까지 이 일과 관련 온라인 서명운동도 펼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일은 최근 모 중학교 1학년 사회 수업 결과물이 교내 게시된 것에 대해 학부모 등이 학교 측에 항의하고 국민신문고에 관련 내용을 올리면서 불거졌다. 이들은 '성소수자'란 말이 들어갔다는 이유 등으로 현수막 철거, 학교장과 교사 징계 등을 요구했다.
10일 이에 대한 성명을 낸 전교조제주지부는 "국가교육과정 성취기준에 따라 진행된 수업에 가해지는 이러한 일련의 행태는 분명한 교육활동 침해"라며 "몇몇 학부모와 모 단체 회원들은 모 중학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전교조제주지부는 학교 측이 일련의 과정을 도교육청에 전달하고 해결해 줄 것을 요구했던 점을 들었다. 도교육청이 학교에 수업 내용을 확인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검토 의견을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검토 의견에서 "귀 교육청과 관내 학교에서 진행한 혐오·차별 주제의 수업은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편견과 혐오, 차별을 성찰해 볼 수 있는 교육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차이 존중, 다양성 인정, 공동체적 연대성 인식 등 민주시민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소양을 쌓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더불어 다른 성별 정체성과 성적지향을 가진 사람은 우리 사회에서 대표적인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기에 이들에 대한 편견 해소와 혐오·차별을 예방하는 인식개선의 노력은 지극히 정당하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전교조제주지부는 "도교육청은 공식적인 입장 표명없이 이 사태를 지켜보고 있는 모양새"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수업을 진행한 교사가 부당한 교육활동 침해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음에도 도교육청은 딱히 나서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도교육청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적극적으로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특히 외부단체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을 제대로 밝히지도 못한다면 교사들이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누구에게 의지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는가"라며 교육청의 입장 표명을 거듭 요구했다.
앞서 9일에는 제주지역 '사회과좋은수업연구회' 교사들이 입장문을 통해 "해당 수업은 사회과 교육과정에 입각한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학생들의 교육활동 결과물은 사회과 수업에서 지향하는 실천과 행동에 해당된다"고 했다. 이들은 또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은 보장되어야 한다. 이것이 지금보다 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 마련과 시스템 보완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전교조제주지부 참교육실천대회 참가자들도 지지 입장을 나타냈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참교육실천대회에서 이뤄진 해당 수업 사례 발표를 언급하며 "차별없는 세상을 꿈꾸며 학생들과 함께한 인권수업을 지지한다. 공유된 인권수업 내용을 현장에서 함께 실천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지난 8일에는 같은 학교 교사들이 혐오·차별 관련 수업을 지지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이와 달리 학부모 등으로 구성됐다는 제주도민연대는 9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민주시민교육의 기본 원칙을 어긴 사상주입교육을 중단하라"며 "사회적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주제를 미성년자에게 주입하는 것은 아동학대의 여지가 있다"는 주장을 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