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불법 주정차 CCTV 늘리고 신고제 홍보 강화

제주시 불법 주정차 CCTV 늘리고 신고제 홍보 강화
내년 동문성결교회 앞 등 5곳 고정식 단속 카메라 추가
16일에는 안전신문고 주민신고제 참여 캠페인도 전개
올 들어 CCTV 적발 7만3200건… 주민 신고도 3만5천건
  • 입력 : 2022. 12.15(목) 16:33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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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제주시가 교통 혼잡 지역에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를 꾸준히 늘리고 있는 가운데 위반 행위 신고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제주시에 따르면 현재 제주시 관내에 설치된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는 총 316대다. 고정식 CCTV가 286대 운영 중이고 초등학교 주변 등 어린이보호구역에도 68대가 가동되고 있다.

내년에는 읍·면·동 수요 조사 등을 토대로 5개소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를 신규 운영한다. 대상 지역은 일도2동 동문성결교회 앞, 서문사거리, 아라초등학교 남측 공영주차장 사거리, 화북주공 1단지 입구, 어리목 입구다. 제주시는 이달 중 설치 공사를 마친 뒤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고 했다.

제주시가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를 통해 올 한 해 적발한 위반 건수는 10월 말 기준 7만3215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6만4598건보다 크게 늘었다. 제주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등 주정차 금지 구간이 확대되면서 위반 건수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에는 불법 주정차 단속 CCTV가 미설치된 읍면 지역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고정식 CCTV 설치를 확대하는 등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사고 예방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 건수도 최근 3년간 증가 추세에 있다. 안전신문고로 접수된 불법 주정차 신고 사례는 2020년 1만4025건, 2021년 3만4258건에 이어 올해는 12월 14일 현재 3만5840건이다. 이는 11월 말 기준 제주시 자동차 등록 대수가 58만대에 육박하는 등 차량 증가와 함께 주민신고제에 대한 참여도가 높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제주시는 그간 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 주변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장 10m이내, 횡단보도 등 5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를 강화해왔다. 이달 16일에는 이도초, 남광초, 광양초에서 학교, 자치경찰단, 민간에서 위촉한 안전보안관과 함께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합동 캠페인'을 진행한다. 제주시는 합동 캠페인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근절과 함께 안전한 통학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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