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에 화재공제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제주는 여전히 전국에서 가입률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민간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전통시장 상인의 생업 안전망 구축 지원을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 전통시장 상인들의 화재공제 가입 비율은 24.6%에 불과한 수준이다. 제주는 올해 9월 기준 도내 전통시장 점포 3711개(2020년 기준) 중 648개로 화재공제 가입률이 17.5%에 그쳤다. 화재공제 가입 점포 수가 49개이던 2018년보다는 12배 넘게 늘었지만 가입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전국적으로는 서울(16.7%)에 이어 두 번째로 화재공제 가입률이 낮았다.
최근 5년간 제주에서는 전통시장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이달 26일 현재까지 제주에서 발생한 전통시장 화재 건수는 2020년 2건, 2021년 3건 등 총 5건으로 29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더욱이 17개 광역 지자체 중 12개 지자체는 전통시장 상인의 화재공제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화재공제료를 지원하고 있었으나 제주도를 포함한 인천, 광주, 대전, 세종 등 5개 지자체는 화재공제료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전통시장 상인에게 화재공제료를 지원하지 않은 5개 지자체에 대해 조례 등에 지원 근거를 마련해 전통시장 상인게게 화재공제료를 지원하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또한 전통시장 상인 가운데 미등록 사업자의 화재공제 가입을 위해 사업자 등록 활성화 방안을 포함한 화재공제 가입 방안을 마련하도록 중기부에 제안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이달 권익위로부터 관련 내용을 전달 받았고, 내년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도내 전통시장 상인들의 화재공제 가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