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올해 국민연금 급여액이 물가상승을 반영해 지난해보다 5.1% 오른다.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1월부터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의 연금액이 지난해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5.1% 인상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인상률은 1999년(7.5%) 이후 최대 폭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기준 제주도에 거주하는 노령연금 수급자 6만4000명, 장애연금수급자 800명, 유족연금 수급자 1만3000명이 인상된 급여를 받는다.
예를 들어 기존에 월 100만원을 받았다면 올해 1월부터는 5만1000원(5.1%)이 오른 105만1000원을 받게 된다.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동일 비율로 인상된다. 연간 배우자는 28만3380원, 자녀와 부모는 18만8870원으로 각각 지난해보다 1만3750원, 9160원 오른 금액을 받게 된다.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기본연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A값과 연도별 재평가율도 조정돼 이달부터 적용된다.
전체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인 A값은 286만1091원으로 지난해보다 6.7% 증가했다. 또한 과거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한 연도별 재평가율이 조정돼 만약 1988년 소득이 100만원이었다면 현재가치로 재평가한 764만원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한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매년 물가상승률과 과거 소득 재평가 결과를 반영한 연금액 조정을 통해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