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3월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제주에서는 32개 조합에 78명이 후보자로 등록해 23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을 펼친다. 선거운동은 오직 후보자만 가능한데 2015년 치러진 1회 동시조합장선거에서 2명의 후보자가 똑같은 표를 얻어 연장자가 당선인으로 결정된 적이 있다. 또 2019년 2회 선거에서는 2표 차이로 당락이 갈린 조합이 있었던 터라 한 표 한 표가 절실한 후보들의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되고 있다.
22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1~22일 실시한 조합장선거 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32개 조합에서 78명이 후보자로 등록해 평균 경쟁률이 2.4대 1을 기록했다. 제2회(2019년)와 제1회(2015년) 경쟁률(2.3대 1)과 비슷한 수준이다. <기사 상단 후보자 프로필>
32개 조합(23개 농축협, 7개 수협, 2개 산림조합) 중 후보자가 1명만 등록해 무투표 당선되는 조합은 7곳으로 집계됐다. 애월농협, 제주시농협, 하귀농협, 남원농협, 서귀포수협, 제주시산림조합, 서귀포시산림조합으로 이들 조합은 투표없이 선거일에 해당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이 가운데 서귀포수협 조합장에 출마한 후보자는 도내 유일한 여성 후보자다.
가장 많은 후보자가 등록한 조합은 안덕농협으로 7명이 등록했다. 표선농협, 제주축협, 제주시수협, 모슬포수협에서는 각각 4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쳐 4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양돈농협과 서귀포시축협은 전·현직 조합장간 양자 대결구도로 치열한 선거전을 예고하고 있다.
후보자에 대한 정보는 동시조합장선거통계시스템(
http://infojh.nec.go.kr/web/main.do)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특집 홈페이지(https://www.nec.go.kr/site/jvt/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후보자 프로필 오른쪽 상단 첨부 파일 참조
선거운동은 23일부터 선거 전날인 다음달 7일까지 13일동안 후보자만이 할 수 있다. 선거운동방법은 ▷선거벽보·선거공보 ▷어깨띠·윗옷·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 ▷전화를 이용해 직접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음성·화상·동영상 제외) 전송 ▷해당 위탁단체가 개설·운용하는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게시 ▷전자우편 전송 ▷공개된 장소에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 호소 등이다.
도선관위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불법행위를 타파하고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단속역량을 집중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고발 조치와 과태료 부과(기부행위의 경우 최대 3000만원) 등 엄중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 #조합장 선거 #7곳은 단일 후보 #전현직 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