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리지 제도 개편안 반발에 결국 '백기'

마일리지 제도 개편안 반발에 결국 '백기'
대한항공 "제도 변경 전면 재검토"
새 개선안 마련 전까지 현행 유지
  • 입력 : 2023. 02.23(목) 17:18
  • 박소정 기자 cosorong@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대한항공이 고객 반발에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하려던 마일리지 제도 변경 시행을 재검토한다.

[한라일보] 대한항공은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하려던 마일리지 제도 변경 시행을 재검토한다고 23일 밝혔다. 다만 제도에 대한 검토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새로운 개선안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현행 마일리지 제도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마일리지 적립 및 공제기준 변경, 신규 우수회원 도입 등 마일리지 제도 전반을 면밀히 검토한 뒤 새로운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 2019년 12월 마일리지 공제 기준을 '지역'에서 '운항거리'로 변경하는 마일리지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당초 2021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2년간 미뤄 올해 4월 시행할 예정이었다.

지금까지는 국내선 1개와 동북아, 동남아, 서남아, 미주·구주·대양주 등 4개 국제선에 대해 지역별로 마일리지를 공제했지만, 개편안은 운항거리에 따라 국내선 1개와 국제선 10개로 기준을 세분화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저비용항공사(LCC)가 운항하지 못하는 미국, 유럽 등 장거리 노선을 중심으로 마일리지 공제율이 높아지면서 "일방적인 혜택 축소"라며 고객 불만이 커졌고 정부와 국회까지 나서며 비판하자 '재검토'를 결정하게 된 것이다.

제주 노선과 연관된 국내선의 경우는 편도 기준 마일리지 공제 기준이 일반석은 현행(비수기 5000마일, 성수기 7500마일)과 같고, 프레스티지석은 비수기 6000마일에서 1만마일로, 성수기 9000마일에서 1만5000마일로 각각 공제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새로운 개선안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현행 기준으로 유지된다.

대한항공은 이번 재검토와는 별도로 보너스 좌석 공급 확대, 다양한 마일리지 할인 프로모션, 마일리지 사용처 확대(기내면세품 구매, 진에어 등)를 시행할 계획이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9639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