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금융·세금 이야기] (4)토큰 증권 발행(STO)

[알기 쉬운 금융·세금 이야기] (4)토큰 증권 발행(STO)
금융위, 자본시장 규율내서 허용 추진
블록체인 기반으로 한 증권형 디지털 자산
  • 입력 : 2023. 03.10(금) 00:00  수정 : 2023. 03. 16(목) 15:51
  • 문미숙 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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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최근 자본시장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토큰 증권에 대해 알아본다.

금융위원회는 얼마 전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하고 자본시장법의 규율 내에서 토큰 증권 발행(STO:Security Token Offering)을 허용하기 위한 규율체계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토큰 증권이란 부동산, 미술품, 음원 지적재산권 등의 실물자산을 증권화해 소액으로 쪼갠 것으로, 금융위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하여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 권리를 디지털화한 증권형 디지털 자산'으로 정의하고, 이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STO는 이러한 토큰 증권의 발행을 통하여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주식시장에서 기업이 주식을 상장하기 위해 다수의 투자자에게 주식을 분산·매각하는 기업공개, 즉 IPO(Initial Public Offering)와 비교되는 개념이다.

지난 회차에서 우리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은 투자자가 이익획득 또는 손실 회피



를 위하여 취득하는 권리이며, 이는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나뉘는데, 증권은 투자 원금 내에서만 손실 발생이 가능하고, 지분증권, 채무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등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따라서, 토큰 증권은 이러한 증권의 하나로 분류되어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고,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대한 공시&·시장 규제 등이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요즘 주목받는 투자계약증권은 특정 투자자가 ①공동의 사업에 ②이익획득의 목적으로 ③금전 등을 투자하여 ④주로 타인이 사업을 수행하고 ⑤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 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으로, 이러한 요건들이 판단 기준이 될 것이다.

토큰 증권을 자본시장법의 규율에 맞게 허용하기로 함에 따라 그동안 전자증권 발행이 어려웠던 조각 투자 및 투자계약증권과 같은 비정형적 증권의 전자적인 발행과 유통이 가능해지고, 이에 따른 투자자 보호장치 또한 세부적으로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해성 한국예탁결제원 수석위원·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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