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장애인자동차표지 꿀팁

[열린마당] 장애인자동차표지 꿀팁
  • 입력 : 2023. 03.28(화) 00:00
  • 오소범 기자 sobo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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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 향상을 위해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발급하고 있다.

장애인자동차표지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뿐만 아니라 주차요금 및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에도 사용된다.

장애인자동차표지는 등록장애인이나 그 보호자 및 운전 대리인이 신청서와 함께 주로 운전하는 사람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첨부해 신청한다.

표지는 명의 기준에 따라 '본인 운전용'과 '보호자 운전용'으로 나뉘고 보행상 장애 유무에 따라 주차가능 표지와 주차불가 표지로도 나뉜다.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를 대상으로 장애인 본인이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부모나 자녀,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등록한다.

국내에 거소를 신고한 재외동포나 등록 외국인이 전문의 진단을 통해 보행상 장애 진단이 이뤄진 경우, 장애인 복지시설이나 장애인 단체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도 대상이 된다.

장애인이 자동차를 직접 보유하는 것은 물론이고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임차한 경우와 발급된 차량을 수리·정비 등의 이유로 사용할 수 없어 차량을 임시로 렌트(임차)한 경우에도 발급 대상이 된다.

자격이 없는 자가 표지를 사용하거나 위·변조된 표지를 사용할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기를 바란다.<한성순 제주시 이도2동 주민복지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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