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1980년대 시위 전력자 교원 임용 배제 인권 침해"

진실화해위 "1980년대 시위 전력자 교원 임용 배제 인권 침해"
제주사대 출신 19명 등 피해자 전국 185명.. 피해회복 조치 권고
  • 입력 : 2023. 06.12(월) 13:19  수정 : 2023. 06. 13(화) 11:03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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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1980~1990년대 국·공립 사범대 졸업생들을 시국사건과 관련됐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교원 임용에서 제외한 사실이 확인됐다.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지난 7일 열린 제56차 위원회에서 정 모 씨 등 185명이 '10여 년간 교원 임용에서 제외되고 이후 특별채용으로 임용된 뒤에도 임금과 호봉, 연금 경력 등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며 신청한 인권침해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조사 결과 정부는 1989년 5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출범하자 합류할 가능성이 있는 예비교사를 임용에서 배제하기로 같은 해 7월 결정하고 시도교육위원회는 경찰의 불법 신원조사를 토대로 시국사건 관련자를 '성행이 불량한 자'로 규정해 교원 임용에서 제외했다.

또 1986년에는 문교부가 재학 중 시위 전력이 있는 국공립 사범대 졸업생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교사 임용에서 제외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학교별 피해자 수는 전남사대가 44명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사대도 19명이 피해를 입은 등 피해자 185명은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진실화해위는 국가가 위법·부당하게 인사권을 남용해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며 국가의 사과와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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