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기여 공모 불가' 제주국제대학교 새 인수자 찾기 '험로'

'재정기여 공모 불가' 제주국제대학교 새 인수자 찾기 '험로'
당초 계획했던 '재정기여자 공모' 방식 불가능 예상
'재정 출연자 모집' 가능에도 경영권 확보 연결 안돼
  • 입력 : 2023. 06.15(목) 16:16  수정 : 2023. 06. 19(월) 09:06
  • 김지은 기자 jieu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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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대학교.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대학 경영 정상화를 위해 새 인수자 영입에 돌입했던 제주국제대학교가 또 다른 고민을 안게 됐다. 당초 계획했던 '재정기여자 공모'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내려지면서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앞서 제주국제대는 지난 4월 재정기여자 공개 모집을 통해 인수 희망자를 선정한 바 있다. 인수 대금은 400억원 이상으로 대학 교지와 교사, 학과, 교육과정, 교직원을 비롯해 교직원 임금 채무를 넘겨받는 조건이다. 제주국제대는 당시 공모를 통해 인수 희망 의사를 밝힌 법인 1곳과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전 공고대로 기존 학교법인을 대신해 대학을 맡을 '재정기여자' 선정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재정기여자 공모'는 학교법인 이사회가 자금 문제 등으로 경영이 어려울 때 교비를 보전하는 방식이다. 제주국제대가 교직원을 중심으로 대학정상화추진위원회를 꾸려 재정기여자 공모에 나선 것을 감안하면 그 주체와 사유 등에 차이가 있다. 이러한 이유를 들어 교육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는 국제대의 경우 '재정기여자 공모' 방식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국제대가 대학에 투자할 '제3자'를 영입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학교법인이 주체가 아니어도 '재정 출연자 모집'은 가능하다. 그렇지만 이 경우 400억 넘는 자금을 출연해도 '대학 경영권' 보장으로 이어지진 않는다. 대학 측이 막대한 자금을 유치하는 데 한계로 작용할 수 있는 지점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이 대학 정상화 방안으로 재정기여자를 공모하는 게 인정된다면 통상적으로 새 경영진에게 법인 이사 정수의 과반수가 주어진다"면서도 "학내 구성원이 중심이 된 제주국제대의 상황은 다르다. 사분위에서도 이러한 점을 알려 와 지난달 대학 측에 안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기여자 공모가 아닌 '재정 출연자 모집'은 가능하다"면서 "다만 (제주국제대가 기존 방식으로 선정한) 우선협상대상자에게 이사 정수의 '과반수 보장'은 어렵다는 점을 고지하라고 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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